미국 법무부는 2024년 5월 15일, Steven Anderegg가 AI를 이용해 아동의 성적 이미지를 대량으로 제작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7연방항소법원은 실제 아동을 전혀 묘사하지 않은 순수 AI 생성물을 개인이 집 안에서 사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02년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판례로, 실제 피해 아동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 아동 성착취물’을 실제 아동 성착취물과 동일하게 규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또 하나는 집 안에서 음란물을 사적으로 소지할 권리를 인정했던 기존 연방대법원 판례입니다.
판결을 내린 판사 역시 AI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법과 판례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밝혔으며, 이 문제를 연방대법원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미국에서 AI 아동 성착취물이 합법화됐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번 판단은 순수 AI 생성물의 ‘사적 소지’라는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 해당하며, 제작이나 배포 혐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실제 아동의 사진을 AI로 변형해 성적 이미지를 만드는 경우에는 인생이 그 순간 끝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