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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티씨의 문화정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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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 고향최고 ' 라는 일본 만화가 팬 번역가 에게 1억 배상하라고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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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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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옆집 K Skill도 그렇고 저작권 이슈를 피해가기 위해서 간단하게 딱 하나의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지금 본인이 하는 행동으로 해당 컨텐츠의 원본 가치가 내려가거나, 타 고객들이 원본을 안찾고 본인을 찾게 된다면 왠만하면 다 저작권 침해입니다.

다만 이제 '평론'은 애매한 선에 서있긴 합니다.

한국저작권법 제 28조에선 정당한 범우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등에는 원본을 사용해도 괜찮으며, 제 35조의 5도 목적과 성격, 사용한 양과 중요성, 원작 시장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해서 '공정이용' 을 판단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 SNS에서 '드라마 다운 받고 대충 몇마디 얹으면 공정이용으로 저작권 피해가요' 는 틀린 주장입니다. 평론은 원본이 없어도 충분하게 이해가 갈 정도의 딥함이 있어야 하고, 공정이용으론 원본 미디어가 딱히 없어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여야 합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뭐

https://v.daum.net/v/20260804073642517?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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