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을 통해 영진위의 성평등지수 가산점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요청했다. 청구 취지에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청구는 영진위가 성평등지수를 지원사업 평가에 반영한 이후 해당 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헌법적 판단 절차가 진행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무려 5년째 유지가 되는 가산점 제도이며, 이번 판단을 통해 과연 이 가산점이 유지가 될지, 안될지가 결정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