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캘빈
- 2026년 4월 29일, 국세청은 2027년 1월 1일 암호화폐 과세 시행을 전제로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자료 수집,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CARF 기반 정보교환 체계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첫 신고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될 전망이다.
-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단순 매매와 암호화폐 간 교환 외의 영역, 즉 디파이 스테이킹과 렌딩, 에어드랍, 하드포크, NFT 등에 대한 과세 기준을 거의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며, 국세청 스스로 해외 입법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수집 중이라고 답했다.
- 미국은 2014년 Notice 2014-21 이래 암호화폐를 자산(property)으로 분류하고, 단순 매매·교환, 디파이, 스테이킹, 에어드랍 등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한 과세 원칙을 자진신고 기반으로 정립해왔다. 2025년 시행된 1099-DA는 중앙화 거래소에 한정된 보고 의무이며, 디파이는 여전히 납세자 본인의 책임 영역이다.
- 한국은 인프라 미비와 짧은 준비 기간이라는 제약 속에서, 미국 모델의 큰 틀을 차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산 분류, 자진신고 원칙, 단계적 거래소 보고 의무 도입, 디파이 회색지대의 잠정적 방치라는 네 가지 축이 그것이다.
- 이러한 수렴은 형평성 문제, 국내 거래소와 해외/디파이 간 규제 차익, 자료 입증 부담의 납세자 전가라는 부작용을 동반한다. 과세 시행은 시작점일 뿐이며, 실질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보완 입법은 적어도 올해에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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