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에 대해 투자 원금까지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사기·시세조종에만 적용되던 제재를, 자본시장 수준으로 확대 강화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 의무 부재와 미공개정보 범위 논란 등을 고려해, 2단계 법안은 신중하게 선별 적용할 방침입니다.
✏️ 크립토 시장도 점차 주식시장 수준의 규제 체계로 편입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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