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가 일이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시는분은 DM 부탁드립니다. @hyperliquidgo
현 상황입니다.
할머님(환자)이 고관절 골절로 인해 입원하신 상태셨습니다.
그리하여 고관절 수술 이후 병실에서 상태가 호전되어 가벼운 재활운동을 위해 이동보조요원(병원 직원)의 도움으로
병상 -> 휠체어 이동 도중 보조요원이 환자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뒤로 같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서 환자는 수술 부위가 재골절 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병원 측 입장에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보호자의 부주의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병실 CCTV 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요구하고,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 싶어서 염치 불구하고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