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시행 당시부터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었고, 이를 돕는 레퍼럴 또한 법적 리스크가 이미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이슈가 다시 불거지는 이유는 '법은 그대로인데, 해석과 처벌 의지가 달라졌기 때문.
2021년 당시에는 단속은 거래소 위주였지만, 2025년 현재는 레퍼럴도 직접적인 '사업자'로 간주하여 중개·알선(Brokerage)'으로 해석하기 시작.
2021년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시행 당시부터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었고, 이를 돕는 레퍼럴 또한 법적 리스크가 이미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이슈가 다시 불거지는 이유는 '법은 그대로인데, 해석과 처벌 의지가 달라졌기 때문.
2021년 당시에는 단속은 거래소 위주였지만, 2025년 현재는 레퍼럴도 직접적인 '사업자'로 간주하여 중개·알선(Brokerage)'으로 해석하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