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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분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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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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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시행 당시부터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었고, 이를 돕는 레퍼럴 또한 법적 리스크가 이미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이슈가 다시 불거지는 이유는 '법은 그대로인데, 해석과 처벌 의지가 달라졌기 때문.

2021년 당시에는 단속은 거래소 위주였지만, 2025년 현재는 레퍼럴도 직접적인 '사업자'로 간주하여 중개·알선(Brokerage)'으로 해석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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