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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 @crypt0made

❓CCT가 바라본 디지털자산기본법. 뭐가 좋을까?

게시
2025.06.10 13:41
조회
964
포워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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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한국에서도 코인 발행 가능!?

-레버리지 거래 공식 가능!?
-환불, 피해보상 가능!?

1. 디지털자산 발행 명시적 허용 & 자본금 요건
발행 허용디지털자산 발행이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허용됨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등)
-5억 원 이상 자기자본이 필요
-법인 형태 무관(주식회사, 재단 등 가능)
-환불보장을 위한 준비금 필요 및 도산절연 명시
> 프로젝트들이 공식적으로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시장 성장에 긍정적이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기반도 강화

2. 신용공여 공식 허용
디지털자산 매매업・중개업・보관업에 대해 신용공여(레버리지)를 명시적으로 허용
> 레버리지 거래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합법화로 유동성 확대 가능

3. 디지털자산시장 개설 및 거래지원 요건
원화거래소, 코인거래소 모두 금융위 지정 필요
디지털자산 자체심사 기준 마련, 또는 협회 위탁평가
유통공시 의무화 및 거래지원유지심사 의무화
> 신규 상장 및 거래 종료 기준이 투명해짐 ‘잡코인 무분별 상장’ 등 예방 기대

4. 발행신고서 제도 도입
한국 내 발행 시, 금융위에 신고서 제출 필요
해외 발행 코인이나 비트코인 같은 무발행자 코인은 제외
프라이빗 세일은 신고 면제, 퍼블릭 세일 전 공개 필요
> 투자 전 공식 정보(백서, 총 발행량 등)에 대한 신뢰도 상승 정보비대칭 해소

5. 자본금 요건 및 진입장벽 명확화
매매/중개/보관업자본금 최소 5억 원, 인가제
지갑관리/자문업 등자본금 1억 원, 등록 또는 신고
기타 관련업(마케팅, 리서치 등)규제 대상 아님
> 거래소/수탁기관의 신뢰성 제고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 위험 감소

6. 도산절연 및 이용자 자산 보호
거래소 등 파산 시에도 고객 디지털자산은 보호(도산절연 명문화)
해킹 피해 발생 시 보상책임 부과, 보험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화
> 자산 안전성 강화는 매우 중요한 보호 장치

7.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강화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허위공시 등 불공정행위 전면 금지
위반 시 자산동결, 임원취임 제한, 거래정지(최대 5년) 등 제재 가능
시장감시는 독립된 제3자 위원회가 수행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운영 기반 마련

8. 디지털자산과 전통산업의 융합 허용
금융회사 외 게임, 컨텐츠 등 일반 기업도 디지털자산업 영위 가능
겸영 제한 없음, Web3 프로젝트 기업화 용이
> 다양한 유즈케이스 및 파트너십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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