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메이드@crypt0made12-30 11:13헌법 제 71조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조회2,015포워드5텔레그램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