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투어]고객님 안녕하세요 인터파크투어입니다.
예약하신 상품 환율 상승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환율차액 부분에 대한 비용 추가결제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예약하셨을때의 상품적용 환율 1350 -> 금일기준 환율 1442
이렇게 추가결제 문자가 와서 약관을 찾아봤더니
11.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구요.
여기서 핵심포인트
1. 환율이 올라서 달러가 비싸지면 여행사는 고객에게 차액을 요구할 수 있다
2. 반대로 달러가 싸지면 "고객"은 "여행사에게" 차액을 요구할 수 있다
아니 돈 돌려받기가 되는거였어????
혹시 받아보신분 계신가요?
물론 달러가 비싸지기만해서 잘 없을거같긴한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