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거래소–1은행’ 관행 개선
-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발행 허용 등
- 시장 활성화를 염두에 둔 규제 완화가 핵심
- 해외거래소의 국내 진입 / 국내거래소의 해외 진출 문제는 우선 논의 대상에서 제외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도입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파생상품이 현물 중심 거래구조에 변화를 주고, 거래소 간 경쟁구도를 재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법인계좌를 통한 디지털자산 거래를 허용해 국내시장으로 자본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유동성 격차가 완화되고, 거래 효율이 높아지면서 독점구조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을 통해 거래를 제도권에 편입하되, 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 일부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해외거래소의 국내 진입이나 국내거래소의 해외 진출 문제는 우선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 촉진 효과는 기대되지만 국내 사업자 보호 문제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한계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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