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법 1심, 특검 구형 징역 10년의 절반인 징역 5년 선고
-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이라고 입을 떼면서 감형 사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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