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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 @shadow_investor_ann

비 실거주 외국인, 수도권 주택 매입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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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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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요약 ✅

  • 국토부, 8월 26일부터 1년간 사진의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외국인은 주택 매수시 사전 허가 필요 / 실거주 목적이 아닐시 신규 매입 제한
  • 허가 시 4개월 내 입주 및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 부과

대상은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거용 전체이며, 의무 위반 시 이행명령 및 취득가액의 10% 이내 이행강제금, 필요시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합니다. 그 외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확대하고, 해외자금 출처·비자 유형 기재 등 심사를 강화(KYC/AML 강화)합니다.

- 관련 기사 연합뉴스 보도
- 관련 부처 브리핑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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