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이 디파이를 '미인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하고 내국인 접속·거래 제한을 제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하이퍼리퀴드(HYPE) 등 디파이 서비스에 자금세탁방지(AML/CFT) 관련 의무 부과가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해당 용역보고서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반영될 경우 디파이 규제 강화 논의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가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디파이를 '미인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하고 내국인 접속·거래 제한을 제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하이퍼리퀴드(HYPE) 등 디파이 서비스에 자금세탁방지(AML/CFT) 관련 의무 부과가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해당 용역보고서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반영될 경우 디파이 규제 강화 논의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