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킹·렌딩으로 받은 코인 보상도
‘대여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유력한 방향은 22% 분리과세
즉, 코인을 팔아서 번 수익뿐 아니라
예치해서 받은 이자성 코인도 세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
반면 에어드롭·하드포크는
현재 기준상 즉시 과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
매매차익 → 연 250만 원 초과분 22% 과세 예정
스테이킹·렌딩 보상 → 22% 과세 가능성
에어드롭·하드포크 → 즉시 과세 제외 가능성
내년부터 코인 세금은 진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중
이미 스테이킹, 에어드랍 수익들은 과세 대상인 줄 알았는데.. 아니였나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