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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유예, 7월 세법개정서 빠진다...내년부터 예정대로 과세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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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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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7월 세법개정안에서 공식화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연간 수익 250만 원 초과분에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금투세 폐지와의 형평성, 손실 이월공제 부재, 해외거래 정보 공백 문제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유예 또는 폐지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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