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거나, 경매·공매 절차 등을 거친 뒤에도 피해를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전세 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제’를 담고 있다.
법 개정으로 경·공매가 끝났지만 피해주택을 사들이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거나, 경매·공매 절차 등을 거친 뒤에도 피해를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전세 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제’를 담고 있다.
법 개정으로 경·공매가 끝났지만 피해주택을 사들이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