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법대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고 함.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
#코인
#과세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법대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고 함.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