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재정경제부가 토큰화 주식을 가상자산이 아닌 증권으로 보고 현행 자본시장법상 즉시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7월 예정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하위법규 개정안에서 토큰화 주식의 증권성을 인정할 경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과세가 시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역외 거래도 과세 대상이며, 재경부와 국세청이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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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토큰화 주식을 가상자산이 아닌 증권으로 보고 현행 자본시장법상 즉시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7월 예정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하위법규 개정안에서 토큰화 주식의 증권성을 인정할 경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과세가 시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역외 거래도 과세 대상이며, 재경부와 국세청이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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