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관악구에선 B 씨(39)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사진 촬영을 제지하자,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 서울 강동구에선 신고자 C 씨가 투표하려는데 투표용지가 2장씩 출력된 것을 확인해 강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중으로, 경찰은 "사무원의 단순 실수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3) 이에 앞서 서울 동대문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넣지 않고 나가려다가 제지당한 D 씨(64)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4) 서울 구로구에선 투표소를 잘못 찾은 E 씨(60)가 본투표소 안내를 받고는 소란을 피웠다. E 씨가 선거 관리인의 팔을 한 차례 치고 잡아끄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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