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오늘 자정까지 비대면 등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작업을 등록해둬야 합니다. 물론, 차후 대면 조치가 있지만 비대면 작업은 금일까지 입니다.
- 기간 : 7/20 - 9/7(비대면), 9/8 - 11/9(대면)
-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 거부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정부 24시 » 비대면 사실조사 » 간편인증 » 위치정보제공 » 참여
당장 오늘 자정까지 비대면 등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작업을 등록해둬야 합니다. 물론, 차후 대면 조치가 있지만 비대면 작업은 금일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