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사용 납입 한도는 매년 소멸, 이월 불가
• 일반 ISA 유지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
• 5년이 지나면 계좌의 수익과 손실을 정산
• 투자를 계속하려면 ISA 계좌를 다시 구성
• 장기투자와 과세이연 효과는 기존보다 축소
• 초과수익 분리과세율은 9.9% → 9%로 인하
* 초과수익 분리과세율이 9.9%에서 9%로 조금 낮아지면서 0.9% 인하
요약 : 세율은 0.9% 낮아졌으나 장기운용성 줄어들며 투자 매력 감소
• 미사용 납입 한도는 매년 소멸, 이월 불가
• 일반 ISA 유지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
• 5년이 지나면 계좌의 수익과 손실을 정산
• 투자를 계속하려면 ISA 계좌를 다시 구성
• 장기투자와 과세이연 효과는 기존보다 축소
• 초과수익 분리과세율은 9.9% → 9%로 인하
* 초과수익 분리과세율이 9.9%에서 9%로 조금 낮아지면서 0.9% 인하
요약 : 세율은 0.9% 낮아졌으나 장기운용성 줄어들며 투자 매력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