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 청년 등을 대상으로 총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 대상자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제대군인)
- 신청 기간 : 5/6 - 5/19
- 지원 내용 월 20만원씩 지급(12개월)
- 중위소득 48% 소과 ~ 150% 이하 조정 계획
*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 한무보가족 별도 1,000명 선별
서울시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 청년 등을 대상으로 총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 한무보가족 별도 1,000명 선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