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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불안 긴급하면 헌법상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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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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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이 말인즉슨, "긴급하면 국민돈을 끌어다 쓰겠다"와 같은듯? 긴급재정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점검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예금 및 현금 흐름에 대한 통제

  • 인출 한도 제한(뱅크런 제한)
  • 예금 동결 가능성 대두
  • 외화 인출 제한(해외 송금 제한)

2. 세금 변화 대두

  • 보유세/재산세/부유세 상승
  • 소비세/VAT 인상


3. 국고에서 재산을 활용하도록 전환

  •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적기금 국채 매입 동원
  • 연급 운용 자율성 상실
  • 환율 변동에 따른 미래 연금 가치 하락

4. 물가 및 가격 통제

  • 식료품, 기름, 전기요금, 교통요금 강제 통제
  • 가격통제로 통한 기업 손실 발생
  • 품질 저하 및 공급망 타격

5. 외화 및 송금 통제

  • 해외 송금 제한 / 외화 보유 제한 / 환전 제한

6. 주식 시장 통제

  • 주식시장 공매도 전면 금지
  • 일부 금융상품 환매 제한

7. 강제 채권 및 국채 매입 진행

  • 개인 및 기업에 국채 강제 배정
  • 현금을 국가 빚으로 바꿔 보완

* 긴급재정명령 : 국가 경제가 매우 위급할 때 대통령이 법률 없이 긴급 조치를 내리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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