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가 법은 느리고 과세만 빠르다는 지적을 벗어나기 위해서 (디지털자산) 과세 시점은 기본법 통과 후에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디지털자산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원칙대로 과세하려면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하고 지금은 그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다.
출처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https://www.digitalasset.wor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