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비수탁도 추적 가능하다고 함
'가상자산 탈세 대응거래추적 SW' 입찰 공고
"국세청이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하고, 미신고 증여 등 위법행위 적발 시 법적 조치에 활용할 방침이다.
21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5일 ‘가상자산 탈세 대응 거래추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도입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국세청은 메타마스크, 팬텀 등 개인키를 사용자가 직접 보관하는 비수탁형 지갑도 추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