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가 결국 2년 유예됐다.
국회는 10일 제418회 정기국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재석 300인 중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38인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세법도 처리됐다.
출처 : 블록미디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가 결국 2년 유예됐다.
국회는 10일 제418회 정기국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재석 300인 중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38인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세법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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