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전원 사기혐의 무죄
최고운영책임자 강모씨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
🟢 피해액이 크며 범행 기간도 길다
🟢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 전액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 일정 기간 동안 실제 수익을 창출한 점이 인정
🟢 운영 실체도 존재했음.
🟢 FTX 파산이 결정적 원인이었음.
형사책임에 대한 판단일 뿐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