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해야할 케이스들
한번 더 내려가면 재밌는 사례들이 많음. 예를 들어 Hyperliquid, Backpack, Lighter, uniswap, metamask등에 직접적으로 이 규칙에 적용될 것임.
1. Hyperliquid
이미 하이퍼리퀴드는 "DEX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정도의 초기개발 단계가 아닌 Hypercore가 작동하며, Vaildator는 HYPE를 델리게이팅, 스테이킹 중 하이퍼코어로 네트워크를 확장해놓음. 정확한 투자계약의 간주를 추출하긴 어렵겠지만 초기의 investment contract가 다음과 같다면,
-Hyperliquid L1을 만들겠다
-HyperCore 구축하겠다
- Hyperliquid network에 HYPE를 Staking Asset으로 만들겠다
팀의 개입과 노력이 하이퍼리퀴드의 성장과 관련한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 네트워크 구축작업은 완료됐음.
이후 Safe Harbor에서 Hyperliquid는 "우리가 HYPE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핵심 네트워크, 코어 구축 작업은 완료했다" 라고 주장가능하며 HyperEVM개선, Core업그레이드, UI/UX 업데이트와 상품 리스팅과 관련한 팀들 네트워크로 온보딩 협의등을 반복하는 것은 증권이 아닌 crypto asset으로의 활동이다. 라는 주장은 새로운 규칙체계하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음. (다만, 핵심 밸리데이팅에 달려있는 입출금 이슈등은 해결해야할 문제)
2. Backpack
일반적 DeFi 가버넌스 토큰이 아니며, 거래소의 native토큰, staking이 IPO를 목표로 하고 있음.
초기에 팀이 약속했던, Backpack IPO 할당 분배 실행과, 유틸리티, 마일스톤등을 달성했다면 그 이후에 Safe Harbor를 주장할 수 있게 되거나, 그 이전에 아래 방식대로 시나리오를 그릴 수도 있음.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해당 토큰들이 투자계약이 아니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임. 그렇기에 VC 딜, KOL deal, presale을 진행하지 않고 팀이 TGE 물량을 쥐고 있지 않은 토큰이라면 해당 방향성을 docs에 각각 설정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음. 앞으로는 미국에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Defi팀이라면 safe harbor을 위해 투자 계약단계를 축소하거나 건너뛸만한 역량이 있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 높은 밸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놓기[
soruce](https://x.com/SECGov/status/20…9103507?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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