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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Regulation Crypto 필독(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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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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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SEC 2026년 8월 18일 암호화폐 자산 관련 투자 계약에 대한 명확한 프레임워크 구축하는 새로윤 규칙안인 "Regulation Crypto" 발표
SEC 원문
클레리티와 병렬적인 노선으로 제안하는 규칙안이며,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규칙이 컨펌될 예정
여기서 개인적으로 집중하고 싶은 것들은 2가지인데
1) $5M / $75M 증권법 면제공모 제도 한도를 크립토에 적용함
2) Safe Harbor의 적용범위와 구체적인 예시 시나리오

$5M / $75M 증권법 면제 공모 한도 적용
원래 존재하던 증권법 면제 공모 제도의 투자를 받을때 소규모 트랙 / 대규모 트랙의 면제 한도임
소규모 트랙의 경우 조달 한도는 총 $5M이며, 기간은 4년 동안 1회, SEC 정식 등록 면제, 투자자 대상 공시는 필요하지만 제무제표와 지속적 보고 의무가 간소화되어 있음. 반면, 대규모 트랙의 경우 연간 $75M을 1년마다 레이징할 수 있으며, SEC 정식 등록은 면제, 하지만 투자자 대상 공시와 재모제표, 사업 보고는 필요함
즉 " 토큰을 팔아서 자금조달을 하는 행위가 증권 공모에 해당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지키면 SEC 증권등록(IPO registration)을 하지 않고 합법적 자금 조달 가능" 함을 박아버림

—» ICO등의 자금 조달이 미국내에서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됨.
공인받은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과 자금 유입을 프로젝트에 기대해 볼 수 있음.
특히 자금은 리테일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공식적 진입경로가 될 것임
Safe Harbor의 정의
이게 이번 SEC 규칙제정의 핵심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음.
이전 SEC 의장으로 앳킨스가 들어오면서 가장 제정하고 싶던 저의임.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음
: 탈중앙화 프로젝트가 사업을 진행한다는 과정에서 foundation(비영리 재단)과 사업주체들을 분리하여 중립국 위치 자체가 사업의 핵심임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방법이 전무했음.

예시
예를 들어 Solana의 경우 2019년 멀티코인 캐피탈의 리드로 $20M을 투자받으며 "고성능 블록체인을 구축하고, 네트워크 확장, vaildator software등의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SOL에 투자하세요" 라는 상황에서 Solana Labs의 사업성공을 기대하며 투자(SOL구매)를 했다면 SOL 판매와 관련된 계약은 investment contract(투자계약)로 간주될 수 있음.
하지만 시간이 흘러, Solana mainnet은 수천 개의 vaildator, DEX,Defi, Stablecoin이 온보딩 되어 있으며, 초기의 발행사가 약속한 핵심 개발 활동을 모두 수행한 상황임. 이런 자산군들은 Safe Harbor가 적용되면서 SEC의 증권 해석에서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것
—» "초기에 SOL에 대한 자금조달, 판매는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였을 수 있지만, 지금 Solana asset을 이전의 투자 계약에 종속된 자산군으로 취급할 필요는 없다"
—» 즉 합법적으로 코인, 관련 주식을 ICO/IPO 하더라도 핵심 사항이 완료되었고, 충분한 크립토 자산군으로 인정될 기준이 충족되었다면(이건 블록체인 활동과 핵심 관계자들의 지분, 활동 다이렉트로 링크될 예정) security 취급에서 벗어날 수 있음.
—» XRP 등의 블록체인 상에서 액션되는 자산 자체의 Security의 논쟁 제거와 사업루트 확보가 미국내에서 시작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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