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심' 가상자산 계정 지급정지...국힘 김상훈, 특금법 개정안 발의
7월30일기사 링크
나아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은행 계좌와 디지털자산 계정이 불법재산 이전 등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사와 가상자산사업자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급정지 기간은 30일 이내로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고 금융회사 등은 지체 없이 조치하고 미조치시 과태료 1억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담겼다. 시행 일자는 공포 후 6개월로 정했다.
미조치시 과태료 내야한다니까 그런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