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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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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7년 예정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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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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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하지 않고, 2027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지방세 포함 22%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현재 제도에 손실 이월공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 손실 이월공제란?
올해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 수익에서 올해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 이후 수익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7년: 코인 투자 1,000만 원 손실
2028년: 코인 투자 1,000만 원 수익

손실 이월공제가 있다면 두 해를 합쳐 실질 수익이 0원이므로 세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예정된 제도에서는 2027년 손실을 2028년으로 넘길 수 없어, 2028년 수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약 22%의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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