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 측 보고문에 이들 피고인이 언급되긴 했지만, 이들이 특정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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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잠입 및 탈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중국 출국 경위나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을 대면한 장소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
3. “북한 측의 보고문에서 피고인들이 언급되긴 했으나, 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해당 역할 내용 역시 피고인들의 권한을 벗어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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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인들이 특정한 역할을 갖고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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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표현물의 관리 상태와 소지 경위, 평소 활동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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