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12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해관계 공개나 홍보 대가 정보 공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매수 권유를 하고 매수세 직후 반대매매를 실행했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안 연구원은 "나아가 유명인이 특정 종목을 매수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홍보해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도한 뒤 고가에 매도했다면 자본시장법 178조 사기적 부정거래로 처벌이 가능하다"
라는데 톰리가 비트마인 주식 뭐 덤핑함?
그록한테 "비트마인 주식을 비트마인 회사 또는 김승호, 톰리등 주요인물들이 주식을 덤핑했나?"라 물어보니 그런 케이스가 없다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