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요약하자면 (약간의 왜곡 있을 수 있음)
- 관리 및 중계 수수료를 받지만 사고시 이용자 책임
- 제 3자 디파이를 이용하는데 사고시 일절 중재-개입 X
- 회사 책임이 있는 경우 최대 배상액은 $100까지
- 서드파티뿐 아니라 거의 모든 익스플로잇에 면책조항
- 회사 재량에 따라 사전고지 없이 이용 차단 가능
- 소송대신 싱가폴 SIAC 강제중제 + 집단소송 포기
짧게 요약하자면 "사고났을 때는 전적으로 이용자 책임이며,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 정도? 최근에 워낙 사고가 많은만큼 만약의 경우도 생각해보게 되는데 쉽지 않네요..
각종 익스플로잇 관련 사항도 약관에 광범위하고 촘촘하게 넣어놨네.. 원래 코인쪽 약관 다 톡식하긴 한데 이런거 읽을 때마다 넣기 무섭긴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