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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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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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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드랍을 받으면 경상소득으로 1차로 세금을 내고, 이때 신고된 취득원가대비 토큰 가격이 더 올랐으면? 차익이 발생했으니 거기에 맞춰 자본이득세가 한번 더 나온다.
스테이킹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킹해서 해당 토큰의 이자가 나오면.. 그것도 일단 취득원가 기준으로 세금 한번 내고 나중에 팔았을 때 토큰 가격이 올랐으면 역시나 또 세금을 내야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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