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정부 부처 최초로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감
전담 부서는 가상자산 과세, 관리체계, 전산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연내 과세 고시도 공개할 예정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이 과세 대상이며, 250만 원 초과 수익에 22%(소득세+지방소득세)가 적용
「 출처 」
국세청이 정부 부처 최초로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감
전담 부서는 가상자산 과세, 관리체계, 전산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연내 과세 고시도 공개할 예정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이 과세 대상이며, 250만 원 초과 수익에 22%(소득세+지방소득세)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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