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 청년 등을 대상
- 총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240만원의 월세 지원 예정
📔 요약
인원 : 15,000명
대상 :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연령 : 서울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소득 :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
신청 : 5월 6일 ~ 5월 19일
발표 : 7월 말
지급 : 8월 말
「 출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