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로그 공지방@yunlog_official04-29 13:43📔 요약- 내년(2027년)부터 가상자산 수익 과세 시행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음 신고양도·대여 수익 → ‘기타소득’으로 분류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 과세 (소득세 20% + 지방세 2%)과세 대상: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 (약 1,300만명 규모)출처조회1,642포워드15텔레그램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