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화 유동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제촉진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제도 명칭을 '결제이행담보'로 바꾸고, 주식시장결제를 통해 수령해 주식기관결제에 납부할 주식의 평가액까지 담보 범위에 포함한다. 해당 주식의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계산식과 인정 한도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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