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면 주주는 주총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거나 원격으로 전자 출석해 의사진행과 결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전자주주총회
내년 1월 1일부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면 주주는 주총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거나 원격으로 전자 출석해 의사진행과 결의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