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관련 정부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공제액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해 단독명의와 마찬가지로 총 12억원을 공제받도록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당초 200%로 높이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관련 정부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공제액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해 단독명의와 마찬가지로 총 12억원을 공제받도록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당초 200%로 높이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