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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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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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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세조종분야를 전담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에 이어 가상자산 분야에서도 전담 수사 조직을 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세조종 분야 특사경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금감원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자본시장 특사경이 있지만,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에 한정돼 가상자산 시장은 수사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특사경을 도입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금융투자·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전담할 민생금융범죄 특사경도 준비 중이다. 이 가운데 민생특사경이 다루는 가상자산 투자사기는 허위·과장 광고나 사기성 모집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세조종 수사와는 구분된다. 금감원이 구상하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특사경은 ‘작전 세력’ 등 시세조종 행위에 한정해 수사하는 전담 조직으로, 자본시장 특사경과 유사한 형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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