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치안정형 가상자산 발행 및 이용자 보호법(가칭)」 대표 발의를 준비 중. 여당 원내대표가 나서는 만큼 사실상 당론 수준 입법으로 해석.
2/ 은행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핀테크 기업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 가능, 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지.
3/ 이더리움·솔라나 등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발행 의무화
4/ USDT·USDC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도 금융위 등록·허가 대상으로 포함.
✍️ Comment
- 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 수 있는가’를 은행+핀테크로 한정하고, 거래소 발행을 금지한 점이 포인트.
- 특히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경쟁 구도(네이버·두나무 vs 토스·빗썸 등)에 직접적인 영향 예상.
- 준비자산 100%+3% 추가 적립, 퍼블릭체인 의무화,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은 글로벌 기준으로도 상당히 강한 규제에 속해, 한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준 은행상품’에 가까운 프레임으로 설계될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