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티커와 가격을 쓴다고 실제 주식과 같은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9일 기준, 구조에 따라 소유권·배당·의결권과 수탁·발행자 위험이 달라집니다.
3가지 구조
1. 발행사형: 공식 소유권 기록과 연결되는지 확인
2. 제3자 보관형: 수탁·분리보관·파산 처리 확인
3. 합성형: 주가만 따라가고 주주권은 없을 수 있음
한국 개정 전자증권법은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입니다. 발행사 → 법적 권리 → 수탁 → 상환·주주권 → 관할권 순서로 확인하세요.
※ 교육용 콘텐츠이며 투자·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