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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 주식’이라는 이름과 익숙한 티커만 보고 실제 주식과 같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6년 8월 9일 기준 공식 자료를 보면 구조에 따라 소유권과 주주권, 수탁기관·발행자 위험이 달라집니다.

게시
2026.08.10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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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발행사형은 발행사 또는 공식 대리인이 토큰과 소유권 기록을 연결합니다.
• 제3자 보관형은 기초주식을 보관한 사업자를 통한 간접 권리이므로 수탁·분리보관·파산 위험을 봐야 합니다.
• 합성·가격연동형은 주가만 따라갈 뿐 기초주식의 의결권·배당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개정 전자증권법을 2027년 2월 4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토큰증권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라는 원칙 아래 기술·발행·유통·청산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의 ‘토큰화 주식’이 자동으로 국내 제도상 주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확인할 5가지
1. 발행사와 공식 대리인
2. 내가 법적으로 소유하는 권리
3. 기초주식의 수탁·분리보관과 파산 처리
4. 상환·이전·배당·의결권 조건
5. 거래 장소·관할권·공시와 민원 경로

이지파머 오늘의 3문제로 60초 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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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용 콘텐츠이며 투자·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권리는 상품 설명서·약관·최신 공식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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