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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자로 받은 코인도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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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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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이번 연구 용역 보고서는 가상자산의 수익 모델을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 소득의 성격과 과세 여부를 체계화했다.

'스테이킹'과 '렌딩'은 소득세법상 '대여' 거래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코인 예치에 따른 이자 성격의 수익은 매년 22%(지방소득세 포함) 분리 과세가 유력해졌다.

반면 특정 시점에 코인을 보유한 회원에게 무상으로 코인을 지급하는 '에어드롭'과 기존 블록체인에서 분리돼 새로운 코인을 받는 '하드포크'는 소득세법상 '양도'나 '대여'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아 즉시 과세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됐다.

4개 유형이 아닌 가상자산 매매차익 과세는 기존 소득세법 개정안을 따른다.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7월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소득세법 시행령 등 구체적인 가상자산 과세 규정을 담고 과세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막바지 속도를 낼 전망이다.

https://www.mk.co.kr/news/stock/1206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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