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M자형 탈모’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M자형 탈모로 불리는 안드로겐성 탈모를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미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70419?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