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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인 코인투자, 자기자본 5%까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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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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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상장사와 전문 투자자들이 자기자본의 5%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기업의 대규모 코인 투자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 연간 입금(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정했다. 투자 대상은 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 공시 기준 반기별 시가총액 20위 내 종목이다.

테더가 발행하는 유에스디티(USDT)를 비롯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투자 허용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K79G9QV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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