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우선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업무 규제와 관련 △상장·폐지 기준 △거래 정지·해제 △공시사항 등을 포함한 상장규정 마련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상장심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신규 거래지원(상장) 후 가격 급변동(상장빔) 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장빔을 막기 위해 매매 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매매 개시 후에는 일정 시간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 내용이 2단계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급한 이유가 있었구나
